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허가구역 내에 있는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주택)를 거래할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제도입니다. 실거주, 실사용이 아니면 허가가 나지 않아 아파트의 경우 구입 후에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상가·업무용 빌딩은 4년간 입주해야 합니다.
서울 주요 토지거래허가 구역?
자료출처: 매일경제
2025년 1월 현재 서울 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강남구 압구정동·청담동·삼성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등 입니다.
동대문구, 강북구, 동작구 등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우선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해당지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규제 때문에 거래가 제한적이었는데, 실거주 의무가 사라질 조짐이 보이자 벌써 대치동은 거래 문의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 배경
➡️ '24년 하반기 부터 거래량 감소하며,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부동산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구역 지정 후 단기적으로 거래량, 가격 안정 등 효과가 있었으나 시간경과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과
➡️ 특정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니 투기 수요가 다른 동네로 옮겨가는 부작용 발생
(사례) 같은 강남권이여도 압구정 일대 재건축 단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거래가 부진했으나, 토지허가제도를 적용받지 않은 인접한 반포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은 매매가 폭등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24년 8월 60억원에 거래) 출처: 호갱노노 반포동은 실거주 제한이 없어 갭투자 등 거래의 용이성이 높았던 만큼 거래량 증가 및 매매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점차 부각된 점도 작용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