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와 누진공제의 의미
과세표준 구간마다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누진세라고 합니다.
누진공제란, 소득 구간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할 때 이전 소득 구간에서 이미 적용된 세금을 고려해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율 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소득세법」 제55조 근거 2025년도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3가지
계산방법 1 : 누진세율 구간별 더하기 (직관적이지만 시간 오래걸림)
만약 근로소득금액이 1억원인 근로자의 세금을 계산하면,
1,400만원까지는 6%
+(5,000만원-1,400만원) 금액은 15%
+ (8,800만원-5,000만원) 금액은 24%
+ (1억-8,800만원) 금액은 35%인 것입니다.
누진세율을 일일히 적용하는 것이죠.
1,400만원*0.06 + 3,600만원*0.15 + 3,800만원*0.24 + 1,200만원*0.35 =1,956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니 다음과 계산방법 같이 쉬워집니다.
계산방법 2 : 누진공제액 활용 (편리함)
위의 표의 누진공제액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1억원의 세율구간을 찾습니다.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구간이니 35%입니다.
여기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줍니다.
1억원*0.35 - 누진공제액(이전 소득구간 적용세율 고려해 차감해 주는 금액) 1,544만원 = 1,956만원
+ 누진공제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접은글을 참고해주세요.
(예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의 누적공제액인 126만 원 계산 과정
1. 1,4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금
1,400만 원 구간까지는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1,400만 원 × 6% = 84만 원
즉, 1,400만 원까지의 세금은 84만 원입니다.
2.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구간의 세율
이 구간에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1,400만 원까지는 이미 세금이 84만 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15% 세율을 바로 적용할 수 없고, 이전 세율(6%)과의 차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3. 누진공제액을 계산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구간에서,
6%에서 15%로 올라가는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1,400만 원의 세금을 15%로 계산한 뒤, 이전 구간에서 확정된 금액의 차이를 빼줍니다:
1,400만 원 × 15% = 210만 원
1,400만 원 × 6% = 84만 원 (확정된 세금)
210만 원 - 84만 원 = 126만 원 (공제함으로써 차이 조정)
따라서, 126만 원이 누진공제액으로 설정됩니다.
126만 원은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구간에서, 6%로 이미 확정된 세금을 고려한 차액입니다.
이 공제액 덕분에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식이 간단해집니다.
➡️세금=(총소득×해당 구간 세율)−누진공제액
계산방법 3 : 앞 구간 최고세액 + 초과분 세액 (직관적이고 계산쉬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안내하는 방법 입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8,800만원까지의 금액은
1,400만원까지는 6% + (5,000만원-1,400만원) 금액은 15% + (8,800만원-5,000만원) 금액은 24% =1,536만원이고
이를 기획재정부에서 이미 구해놨으니
구해져있는 금액 1,536만원에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35%만 더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1,536만원+(1억원-8,800만원)*0.35=1,956만원
직관적이고 계산이 쉬운 방법입니다.
마치며
이렇게 3개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액을 구해보았습니다.
3가지 방법중 어느것으로 하여도 금액이 같게 나올 것이니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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